현금영수증 제도???

내 삶의 이야기/잡다한 이야기 2005. 1. 20. 20:56
한다고는 하는데 뭘 어떡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일찍 퇴근한 김에 나에게 필요한게 뭔지 찾아봤다.

● 현금 영수증 제도란?
☞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적립식카드, 신용카드 등), 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입니다.

☞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 건당 5,000원 이상 현금결제

● 혜택은?
☞ 근로소득자이거나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를 연말 정산 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복권에 의해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음 그렇군 5000원 이상의 현금 영수증은 이전의 카드공제 되는 것처럼 공제를 해주겠다는

말이군. 그리고 현금 사용의 확인을 위해서 지정한 카드를 제시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하는건가 보군. 그렇게 하면 따로 영수증을 모으지 않아도 되는 거고.

그러면 어떤 카드가 가능한거지?

● 사용가능 카드
☞ 적립식카드
OK 캐쉬백 카드 - 엔크린보너스, TTL, 리더스클럽, KFC
LG 보너스 카드
굿보너스 카드 - Call-ID, 통합카드, 줄리엣

☞ 멤버쉽카드
SK Telecom, KTF, LG Telecom

☞ 신용카드
하나은행, 제일은행, 조흥카드, 삼성카드, 외환카드, 제주은행
기업은행, 롯데카드, 부산은행, 전북은행, 대구은행, KB카드
우리카드, 한미카드, 비씨카드, 경남은행, 신한카드, 수협
씨티뱅크, 엘지카드, 현대카드, 광주은행, 농협

※ 이외에도 실명으로 발급한 카드는 모두 가능함

카드가 없어도 주민등록번호나 핸드폰 번호로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인터넷 등으로

이체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도 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

출처 - 국세청 현금영수증 서비스 사이트

그리고 위 사이트에 가입하면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자신의 카드를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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