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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5.07.22 전세문제 해결해보자!!!

감기에 좋은 음식

정보를 모으자/생활정보 2006. 4. 20. 13:35
→ 일반적인 감기 증세, 기침이 날 때는 무

무는 비타민 C가 많아 일반적인 감기 증세에 도움이 되고 특히 점막의 병을 고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가래가 끊이지 않고 기침이 자주 나올 때 좋은 효과가 있다. 유리병이나 항아리에 얇게 저며 썬 무를 넣고 꿀을 가득 부어 하룻밤 정도 서늘한 곳에 두면 맑은 즙이 우러나온다. 이 즙을 두 숟가락 정도씩 마시면 가래도 쉽게 가라앉고 몸의 피로도 풀어진다. 번거로우면 그냥 무를 껍질째 갈아 즙으로 마셔도 좋다.


→ 목의 염증에는 배즙

배즙은 목의 염증에 특히 좋다. 감기를 앓을 때 바이러스와 싸우느라 열이 많이 나게 마련인데, 배즙은 해열작용이 있어 열을 내려주고, 가래를 삭혀주기도 한다. 그래서 열이 많은 감기, 목이나 폐의 염증이 있을 때 특히 좋다. 차가운 배를 그대로 주지 말고 배에 꿀을 넣고 쪄서 그 즙을 먹이는 것이 좋다. 만드는 방법은 먼저 배를 깨끗이 씻어서 1/3 정도 되는 윗부분을 도려내고 배의 씨가 들어 있는 심은 파내어 버린다. 그리고 나머지 속을 숟가락으로 긁어낸 뒤 꿀 3큰술을 빈 공간에 넣고 배의 위 뚜껑을 덮은 다음 찜통에 찐다.
거기에서 우러나오는 배즙을 마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이 번거로우면 그냥 배를 곱게 갈아 즙을 낸 다음 꿀을 섞어 마시면 된다. 단 설사를 하거나 몸이 찬 사람은 조심하는 게 좋다.


→ 기침을 멈추게 해주는 은행, 모과

은행은 기관지의 병에도 좋은 효과가 있다. 천식을 가라앉히고 기침을 멈추게 하는 것이다. 기침이나 천식으로 아이가 괴로워하면 껍질을 벗긴 은행을 구워서 조청에 조려 먹인다. 한 번에 많이 먹으면 구토 증세 등을 보일 수 있으므로 하루 다섯 알 이내가 적당하다. 염증 때문에 기침이 심할 때는 모과도 좋은 효과가 있다. 모과는 목의 질병에 좋은 과일로 감기, 기관지염, 폐렴 등을 앓아 기침을 심하게 하는 경우에 좋은 약으로 사용한다.
얇게 저며 꿀에 절여두었다가 차로 끓여 마시면 좋다. 가을철에 나온 모과를 이용해 만들어두면 겨우내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다.


→ 코감기가 심할 때는 소금물

축농증으로 콧물이 흐르고 콧속에 염증이 있을 때 소금물을 콧속에 넣어 목구멍으로 뱉어버리는 것을 반복한다. 정제하지 않은 천일염이나 구운 소금을 이용한다. 처음에는 그 과정이 고통스럽지만, 이만큼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도 드물다. 막힌 코를 뚫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염증 부위를 살균하는 작용도 한다. 도저히 이것이 안 되는 사람은 끓는 물에 적신 가제나 작은 수건을 담갔다가 짠 후, 코를 덮어주어 건조를 막는다.


→ 해열과 살균작용이 있는 매실

매실은 해열 및 살균 · 해독 작용이 있어 편도선염에도 효과를 발휘한다. 편도선염이나 감기로 목이 붓고 아플 때 뜨거운 물에 마늘 한 쪽을 갈아 짠 즙과 함께 매실 조청을 물에 희석해서 마시고, 나머지는 목구멍을 간지럽히며 양치질한다. 편도선염으로 인한 열도 뚝 떨어지고, 목이 부은 것이 가라앉으며 목이 편안해진다.


→ 감기의 빠른 회복에 좋은 감

감에는 비타민 C가 사과보다 8~10배나 많이 들어 있고 다른 과일에는 거의 없는 비타민 A도 많이 함유하고 있다. 이는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감염증을 막고 호흡기 계통의 감염에 대해 저항력을 높여주므로 꾸준히 먹으면 감기를 예방하거나 회복을 빠르게 하는 데 효과가 있다.


→ 초기 감기 증세를 잡아주는 파의 흰 뿌리

파는 비타민 A와 C · 칼슘 · 칼륨 등이 풍부하여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위장기능이 활발해지도록 도와준다. 파에는 유화알린의 일종인 알린 성분이 들어 있어 소화액의 분비를 촉진해 식욕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발한 · 해열 · 소염 작용이 뛰어나 감기의 예방이나 치료, 그리고 냉증에서 오는 설사에 효과적이다. 감기 증세가 있는 사람은 파뿌리에 생강을 넣고 끓여 마시면 된다. 몸속까지 따뜻해지고 땀이 나면서 열이 떨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감기에 걸리면 충분히 쉬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몸을 편안히 쉬게 해야 감기 바이러스와 싸울 힘을 얻게 된다. 감기는 호흡기 질환이므로 공기를 쾌적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신경 쓰는 습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맑은 공기로 숨 쉴 수 있도록 환기를 해주는 것도 무척 중요하다. 실내 습도는 50~60% 정도로 유지하는데, 젖은 빨래를 널어두는 정도면 된다. 가습기를 사용해 습도를 조절하고자 한다면 물통을 먼저 깨끗이 닦은 뒤에 사용해야 미생물로 인한 오염을 막을 수 있다. 감기를 앓을 때에는 열 때문에 체내 수분 손실이 많아지고 목과 콧속이 건조해지므로 물을 자주 마셔서 수분 손실을 보충해준다. 주위 사람들에게 감기 바이러스를 옮기지 않으려면 손을 자주 씻고, 전화기나 사무용품, 세면도구를 따로 사용해야 한다. 감기를 앓고 다른 증상이 완전히 호전되었는데, 유독 기침이 멈추지 않거나 콧물이 계속 나온다면 기관지 천식이나 축농증을 의심할 수 있으므로 진찰을 받아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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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문제 해결해보자!!!

정보를 모으자/생활정보 2005. 7. 22. 00:14
상황)
1. 2004년 5월 전세계약 만료
2. 암묵적(?) 계약기간 연장(2년)
3. 6월 중순경 주인집에 전세 만료 요청. 집 내놓음
4. 7월 21일 현재 다음 세입자 아직 없음.
5. 주인집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빼줄 수 있다고 함.
6. 이사할 곳 계약(8월 19일 입주)

해결방안)
1.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서 전세금을 제때 받고 나간다. (가장 해피한 방법)
2. 다음 세입자가 없을 경우.
- 내용증명발송(미리 했으면 좋았을것을...ㅉㅉ)
- 임차권등기 후 주소를 이전 해야 보호 받을 수 있음.
(그러나 등기부 등본에 올라가므로 다음 임차인이 꺼려할 수 있음 ㅡㅡ;;;;)



참고)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

(1)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종래에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할 경우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문제점이 있어 1999.3.1.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약자인 임차인의 권익보호에 충실히 기한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신설하였다.

가령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근무지 변경 등으로 이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그 이후로부터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요건이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취득하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하지 않아 자유롭게 주거를 옮길 수 있다.

(2) 신청방법
임차인은 신청서(당사자 수+법원용 1통) 3통, 첨부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주민등록표등본 1통,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에 위임장 1통 등)을 준비하여,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등록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하여 등록세·교육세를 납부하고, 임차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가서 인지2,500원을 법원구내 우체국에서 구입하여
신청서 표지에 붙이고, 송달료 13,560원은 법원구내 은행에 송달료 예납전표를 작성하여 납부하고 그 영수증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3) 재판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당사자를 소환하지 않고 신청서만으로 심리를 하여 신청이
이유 있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하고, 신청이 이유 없으면 기각한다.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 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지체 없이 촉탁서에 재판서 등본을 첨부하여 임차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임차권 등기를 촉탁하고, 등기공무원은 이 촉탁에 의하여 건물등기부에
임차권등기를 기입한다. 즉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그 사실을 기입한다. 따라서 결정이 있고 약 7일 후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거나 등본교부신청을 하면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4) 어떤 효력이 생기는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취득한다.
만일 임차인 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자인 경우에는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종전에 가지고 있는 대항력과 유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효력발생은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바로 다른 곳으로 이사가거나
주민등록전출을 하여서는 안되고 반드시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가 확인을 하여야 한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주택을 그 이후에 다른 사람이 임차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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